8월 도입 앞둔 '국가자격' 동물보건사…수의사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전문기관 명시
수의사법 위반행위 과태료 가중 기준 구체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 7월까지 개정 마무리
  • 등록 2021-04-21 오전 11:00:00

    수정 2021-04-21 오전 11:00:00

‘어린 반려묘 돌보기 가이드북’을 반려묘 보호자가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맞춰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를 도와 진료 및 수술 보조, 임상 병리 검사 보조, 보호자 상담, 동물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동물보건사 제도화가 논의됐고 2019년 8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변경됐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오는 8월 2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개정령안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과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와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가중 부과기준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령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립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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