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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 시행 계획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방역조치 수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최대 지원금 기준 400만원이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총 8000억원) △집합제한 업종 76만명(총 2조 2000억원) △위기업종 17만명(총 3000억원)이다.
2019~2021년 상반기 사이 한 분기 이상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통해 업체별 피해정도를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4억 이상에 장기간 집합금지시 90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와 함께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경우와 전세버스처럼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에 대해 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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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도 소기업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野 “손실보상법, 절박한 현실 외면” Vs 與 “소급적용이 진리인양 호도”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매달 2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 6000억원만 일단 편성했다. 10~12월분은 내년 집행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소급적용 목소리가 거세 운영과정에서의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법이 손실 보상을 피해 지원으로 뒤바꿔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을 책정하기 위해선 매출, 비용, 사업규모 등 사업자마다 다른 사정들을 봐야 해 (산정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마치 소급적용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