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조2500억 지원하고 추후 손실보상…野 "소급적용해야"

[2차 추경] 피해업종 113만명에 최대 900만원 지급
매출·방역조치·기간 고려해 24개 유형 세분화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 앞둬…일단 6000억 편성
  • 등록 2021-07-01 오전 10:20:00

    수정 2021-07-01 오후 8:50: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총 3조 25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통해 7월 손실분부터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 시행 계획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방역조치 수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최대 지원금 기준 400만원이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총 8000억원) △집합제한 업종 76만명(총 2조 2000억원) △위기업종 17만명(총 3000억원)이다.

2019~2021년 상반기 사이 한 분기 이상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통해 업체별 피해정도를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4억 이상에 장기간 집합금지시 900만원 지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부터 총 46주의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구분한다. 장·단기 구분 시점은 15주가 유력하다. 또 2020년 연매출을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분류한다. 연매출 4억원 이상은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기준이며, 2억원은 소상공인 평균매출이다. 8000만원은 간이과세 기준이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와 함께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경우와 전세버스처럼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에 대해 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별 금액. (자료=기획재정부)
희망회복자금에 더해 향후 방역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도입한다. 현재 손실보상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손실보상제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도 소기업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野 “손실보상법, 절박한 현실 외면” Vs 與 “소급적용이 진리인양 호도”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해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 심의위가 결정한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해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매달 2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 6000억원만 일단 편성했다. 10~12월분은 내년 집행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소급적용 목소리가 거세 운영과정에서의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법이 손실 보상을 피해 지원으로 뒤바꿔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을 책정하기 위해선 매출, 비용, 사업규모 등 사업자마다 다른 사정들을 봐야 해 (산정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마치 소급적용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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