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 원격으로 영상판독 맡긴 병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 "원격 작성 판독소견서도…의사 서명 필수적"
1심 벌금 1200만원→2심 400만원…대법서 확정
  • 등록 2022-09-22 오후 12:24:55

    수정 2022-09-22 오후 12:24:5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서명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원격으로 진행한 영상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상의학과 전문 병원 원장 A씨 등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특수영상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B씨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돼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B씨에게 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소견서 1062건을 A씨 명의로 작성해 2016년 12월 그 대가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영상의학자료를 판독한 의사가 B씨임에도 이 사건 판독소견에는 ‘판독의: A’로 표시돼 있어 실제 판독을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B씨가 A씨 아이디를 사용해 이 사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22조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독소견서 미서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23조1항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전자서명법을 준용한 것은 문서의 형태를 종이에서 전자적 형태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22조 1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해야 하며,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22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A씨의 상고로 법적 분쟁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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