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옥죄던 4대 요건 완화된다…교육부, 규정 개정 입법 예고

교육부, 26년만에 4대 요건 완화 시도
대학 시설·건물 기준 면적 완화 등 담겨
이주호 “자율적 혁신 걸림돌 제거할 것”
  • 등록 2022-12-29 오후 12:00:00

    수정 2022-12-29 오후 2:54: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6년만에 대학을 옥죄던 4대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9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 지원을 위해 4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4대 요건이란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의미하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대학 설립을 갖추기도록 정한 기준이다.

그간 4대 요건은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만든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온라인 강의 보편화 등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을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4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연구·관계기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4대 요건을 완화하는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4대 요건에 대한 완화다.

대학 시설, 건물을 의미하는 교사는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 자연·공학·예체능의 교사 기준 면적은 17~20㎡이었다. 인문·사회 계열은 그대로 12㎡로 유지된다. 또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앞으로는 새 캠퍼스의 시설 여건을 갖춘다면 가능하게 했다.

교원의 경우 겸임·초빙교원의 비율을 최대 20%에서 최대 3분의 1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 등록금·수강료에 임대료 수입 등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 만큼을 확보하게 했지만 규정이 개정되며 사학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지원한다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 대학 간 통폐합이 용이해진다. 기존에는 대학·전문대 등이 통폐합할 경우 정원을 반드시 감축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해 통폐합을 가로막는 조건이 줄어들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디지털 전환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학설립·윤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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