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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4대 요건은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만든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온라인 강의 보편화 등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을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학 시설, 건물을 의미하는 교사는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 자연·공학·예체능의 교사 기준 면적은 17~20㎡이었다. 인문·사회 계열은 그대로 12㎡로 유지된다. 또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앞으로는 새 캠퍼스의 시설 여건을 갖춘다면 가능하게 했다.
교원의 경우 겸임·초빙교원의 비율을 최대 20%에서 최대 3분의 1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 등록금·수강료에 임대료 수입 등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 만큼을 확보하게 했지만 규정이 개정되며 사학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지원한다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디지털 전환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학설립·윤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