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혼선..무더기 부적격당첨 속출

  • 등록 2007-10-08 오후 4:52:16

    수정 2007-10-08 오후 4:52:1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첫 청약가점제 아파트인 '논현힐스테이트'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허위' 기재했거나 유주택자 해당 여부를 제대로 몰라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청약제도의 가점 산정 방식과 무주택자 판단 기준 등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청약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힐스테이트 일반 분양 당첨자 567명의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의 유형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자격이 없는 당첨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기입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당첨자가 8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1순위 자격에 미달하면서도 1순위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도 부적격 당첨은 종종 발생했으나 이처럼 당첨자의 10% 이상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는 청약가점제가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 내용을 허위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무효와 함께 최장 10년간 재당첨 금지를 당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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