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라면서 이 같이 이유를 밝혔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라며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라며 “또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 모 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다”라며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고 문제시했다.
강 센터장은 “병무청은 1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 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