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산세 1위 강남구…최하위 강북구의 17배

서울 7월분 재산세 총 2조4374억원
강남구 4135억원, 강북구 236억원
공동재산세 편성해 자치구에 각 727억씩 배분
  • 등록 2022-07-12 오전 11:15:00

    수정 2022-07-12 오후 9:56:01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강남구가 가장 적은 강북구에 비해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지만, 올해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000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이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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