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④부동산 세제개선-종합대책

  • 등록 2003-10-29 오후 12:50:16

    수정 2003-10-29 오후 12:50:16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의 公共性을 높이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 ㅇ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최대한 제고하여 부동산 과다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함 ㅇ 투기적 거래에 대한 이익은 세금으로 최대한 흡수 ◇ 이러한 세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DB, 전산망 등 전자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 양도세 강화 ㅇ 실거래가로 과세하는「투기지역」지정(53개 지역) ㅇ 단기양도차익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03.9월 개정안 국회제출) - 미등기 양도 : 60% → 70%, 1년미만 양도 : 36% → 50% - 1~2년 양도 : 9~36%→40%, 2년이상 : 종전대로 9~36% □ 보유과세 강화 계획 발표(’03.9월) ㅇ 재산세는 시가를 반영하고,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04.~’06.) ㅇ 종토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06.1월) (이번 대책) ①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추진 ㅇ 시행시기를 ’06년에서 ’05년으로 단축 ㅇ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도 함께 추진 * 중산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함 ②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을 구체화 ㅇ ’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03.11월) ㅇ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토지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6.1%)이 더욱 낮아진 서울 강남·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 현실화 추진 ③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ㅇ 현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 1세대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기준 9~36%로 과세 중 ㅇ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함 ㅇ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 *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최고 75%(주민세포함 82.5%)까지 과세 - 법 개정 후 시행하되, 기존주택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등은 예외인정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5년이상 임대)에 대한 양도세 50%감면은 현재 임대중인 것에 대하여만 현행 규정대로적용 * 예시 : 2004년탄력세율 시행시 최고세율 - 2년이상 : 9~36% → 14~51%(주민세 포함 56.1%) - 1~2년 양도 : 40% → 55%(60.5%) - 1년이내 양도 : 50% → 65%(71.5%) - 3주택 양도 : 60% → 75%(82.5%) - 미등기 양도 : 70% → 85%(93.5%) ④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DB 구축(’03.하반기) ㅇ 행자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 인별·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파악 ㅇ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투기거래자 조기 색출에 활용 ⑤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4.하반기) ㅇ 중개업소는 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 -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계약서 전산신고 등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04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 ㅇ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기반이 구축되는 시기에는 - 취·등록세 등의 세율 인하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04.하반기)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① 투기지역내 고가(실거래가 6억초과)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중과 ㅇ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현재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를 ㅇ 앞으로 투기지역내에서는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②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맞추어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 추진 ㅇ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여 중산층 이하가 주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수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되, ㅇ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 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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