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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폰·태블릿 PC·통신 내용이나 주변인 조사했을 때 공범이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은 아니고 정확히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남성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 사건 2주 전에도 A씨의 룸메이트였던 B씨가 이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A씨의 독극물 검색 및 구매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업체 명의로 독극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팀에서도 관계 부처에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