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앱 ‘SSEM’,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계산기 무료 공개

개인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 미리 알수있어
  • 등록 2023-06-27 오후 2:03:32

    수정 2023-06-27 오후 2:03:3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이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개인사업자들이 예상 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를 무료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사진=SSEM)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의 현금 흐름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SEM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모바일 원터치’로 매우 간편하게 계산하고, 1건당 3만 3천원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한다.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과 각종 세금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고객들이 다양한 공제 혜택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한다.

SSEM 관계자는 “SSEM이 무료로 마련한 부가세 계산기는 지난 2023년 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사용자 수가 694%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라며 “7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1위 세금신고 앱으로서 개인사업자 본연의 사업에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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