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서 안보였다" 스쿨존 덮친 화물차, 2살 여아 사망

어린이집 가던 30대 엄마, 세 자녀 횡당보도서 화물차에 치여
화물차 운전자 "차량 앞 가족들 못보고 주행했다" 진술
이용섭 광주시장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 예방책 강구해야"
  • 등록 2020-11-18 오전 10:38:16

    수정 2020-11-18 오전 10:38: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유모차와 함께 서 있던 일가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에 가족들을 못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장소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인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지병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교통 안전 담당자들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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