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재정부, 저축銀 높은 대출수수료 과세 검토

재정부, 조만간 유권해석 내린다
박재완 "세제실장 말로는 과세 가능"
  • 등록 2011-10-06 오후 3:44:51

    수정 2011-10-06 오후 3:44:51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6일 15시 1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세제실장 얘기로는 (대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던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이자 등은 면세영역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이자에는 이자와 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중개수수료도 면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정부는 이자보다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를 실제 과세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유권해석은 장관 승인 없이도 법리 해석만 맞으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국세청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회신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재정부에 이와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요청받고 2002년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중개수수료가 1~2%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이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영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개수수료가 이자보다 커져 좀 더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기본이자율 11%, 중개수수료 16.5%를 부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했다"며 "수수료로 벌어들인 이익이 7600억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다면 760억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번 이익을 로비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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