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명문화하면서 대책 시행 초기에 집중된 질문에 관한 금융 당국의 유권 해석을 새로 담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1주택 보유 가구는 같은 수도권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있는 새집을 살 때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3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1주택자 보유 가구의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매입을 위한 담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라면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해 신규 대출을 허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한 이사 등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서울·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또 금융위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가구의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당초 예외를 인정받고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 가구가 인정 사유가 사라졌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