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집합금지만 900만원 가능…희망회복자금 10문10답

[2차 추경]소상공인 113만명 100만~9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26개 유형 세분화…매출증가시 대상 제외
  • 등록 2021-07-01 오전 10:20:00

    수정 2021-07-01 오전 10:20:00

지난 4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돼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경영위기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별도로 없나.

△있다.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매출에 비해 감소했거나,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 매출 대비 감소했다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라도 매출 증가 시 지원금을 못 받나.

△그렇다. 희망회복자금 역시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최소 100만원, 최대 900만원이다. 최대금액 기준으로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400만원이 늘었다. 총 지원금액은 3조 2500억원이다.

-대상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

△정부의 방역조치·기간, 소상공인 규모 등을 통해 피해 정도를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엔 300만~9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500만원, 경영위기 업종엔 100만~300만원을 지급 예정이다.

-방역조치 기간은 어떻게 나눠지나.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46주 동안의 방역기간 내에 몇 주 동안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한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을 향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15주 내외가 유력하다.

-소상공인 규모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2020년 연매출이다. 간이과세 기준인 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인 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인 4억원을 기준으로 네 단계로 구분한다.

-경영위기 업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일단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가 20% 이상인 업종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행정정보를 활용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원,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포함됐다.

-경영위기 업종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 소속 13만 1000명에 대해선 매출에 따라 1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3만 4000명에겐 15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온라인을 통한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직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신청접수 초반 신속지급에 대해선 신청 당일이나 익일 새벽에 지급했다.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지급까지 3일에서 3주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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