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또 재판 넘겨져

檢, 투자금·차입금 명목 5000만원 가로챈 혐의 기소
만기출소 후 총 17억 사기로 최근 법원서 징역 4년 받아
  • 등록 2017-08-16 오전 10:19:11

    수정 2017-08-16 오전 10:19:1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3)씨가 17억원대 사기로 최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조모씨에게 투자금과 차입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와 강모(56)씨, 김모(5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 등은 2015년 8월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자금부족 등으로 당국의 허가를 못 받아 중단됐는데도 조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2016년 6월에는 조씨에게 “서초동 사무실의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며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강씨와 김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조씨에게 “거주할 집을 구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윤씨 등은 굿모닝시티 면세점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고정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타인에게 돈을 빌려 지급했고 1400만원의 월세는 2개월치가 연체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씨 등이 조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으로 총 3700억원대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받고 2013년 6월 만기출소했다. 그는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 등 주변 지인에게 각종 명목으로 총 17억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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