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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022년 14만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만4623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며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