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 농가에 공익직불금…5일부터 지급 시작

올해 공익직불금 총 2.2조 규모
5일 자지체에 교부, 순차 지급
"조기 지급으로 농업인에 도움 기대"
  • 등록 2021-11-04 오전 11:00:00

    수정 2021-11-0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5일부터 112만 농가와 농업인에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첫 벼 베기’ 행사에서 관계자가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2000건 늘어난 규모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 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만 2000명)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청과 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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