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지난해 7월 사명을 변경한 곳으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2014년 매출액 5조4549억원, 직원 2052명)다.
이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법정 기한(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기한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13조7·8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자 체불액을 지급하고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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