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금 노린 건 아냐"

  • 등록 2020-09-04 오전 10:46:09

    수정 2020-09-04 오전 10:46:0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고의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참석한 최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씨(79)가 있었다. 박씨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박씨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7년에도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진로를 방해했고, 이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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