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상임이사 A씨 열흘에 8번꼴로 출장

약 5년간 10일 중 8일 자리비워
A씨 자녀 아빠찬스 수공 입사 논란도
  • 등록 2022-11-07 오전 10:51:41

    수정 2022-11-07 오전 10:51:4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인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업무일수의 81.6%가 출장이었던 셈이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이던 지난 2019년 관용차 운전원을 대동해 국회 출장 후 수공 본사인 대전으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시키고, 업무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감찰에서 이삿짐의 주인이던 A씨의 자녀도 수공 직원이었다. 아울러 A씨 딸의 수공 입사와 부서 이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수공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A씨는 인사담당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고위직인 처장으로 승진했는데,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그의 딸이 수공에 입사했다.

연구원으로 수공에 입사한 A씨 딸이 이후 경영직 핵심 부서만 거치고, 수공 업무 특성상 전국 험지로 나가는 지방 지사 발령이 많음에도 A씨 딸은 본사인 대전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났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오히려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A씨 선임에 앞서 수공 상임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라며 임기(2년)를 절반 가량 남겨놓고 돌연 퇴직했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업무추진비 사용,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공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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