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악용, 46억대 금천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남매 구속

경기남부청 임대사업자 40대 남매 사기혐의 구속
분양업자,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23명 불구속 송치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20명에게 46억 가로채
  • 등록 2023-11-23 오전 11:17:45

    수정 2023-11-23 오전 11:29:0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20명을 상대로 4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남매 A(48·여)씨와 B(45·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1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인 A씨 남매 등이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분양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A씨 남매 등 일가족 임대사업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업자들은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사이 차액을 이익으로 취했으며, A씨 남매와 브로커는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아울러 해당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건당 800~1500만 원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9명도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임대업자 A씨 남매 등 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이들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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