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 "공수처, 이종섭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전직 장관이자 현직 대사, 조사 불응할리 없어"
  • 등록 2024-03-12 오전 11:31:57

    수정 2024-03-12 오전 11:44:2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만 시켜두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것은 2023년 9월인데 그 이후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를 한 뒤 계속 연장만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가 처음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관련자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현재 정책 연수)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하고, 지난해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이 대사가 장관을 맡고 있던 당시 국방부는 박 대령의 사건 이첩을 항명으로 판단,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박 대령은 같은 달 23일 군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도 지난해 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대사가 그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원내대표가 이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 이후 공수처가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연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 갖고 있다고 보냐는 물음에 “그건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당 입장으로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 생겨 의아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22대 총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 대사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또 특검법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인데, 민주당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고 현직 대사인데 수사기관이 부르면 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관련 사건은 특검을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당은 이 사건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도 아니고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수사 범위와 관해 이견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이견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생긴 것도 아니기때문에 애초부터 특검 사안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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