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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12일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두 개를 들고 피해자 여성 B(39)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한 병은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직원과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염산이 들어 있는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 뿌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게 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다른 이의 얼굴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조치를 위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과거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