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내년부터 녹색사업…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 확정
원자력 신규건설·계속 운영 ‘전환부문’으로 포함
녹색채권에서 투자·여신으로 K택소노미 적용 확대
  • 등록 2022-12-22 오후 12:00:00

    수정 2022-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4~11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를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확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 녹색으로 인정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3일 환경부 누리집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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