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法 "정보 공개해야"

尹, 지난해 4월 부산 방문해 횟집서 회식
정보공개청구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
  • 등록 2024-02-08 오전 11:10:48

    수정 2024-02-08 오후 3:09: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SNS상에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뒤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했으며 이 장면이 일반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