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안 한다[은행빅뱅]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
"경쟁촉진보다 자금세탁 가능성 등 금융안정 측면 더 중요"
  • 등록 2023-03-03 오후 3:17:06

    수정 2023-03-03 오후 3:17: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을 은행 외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 증권사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TF는 이날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는 2017년 말 ‘가상자산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며 한국이 최초로 도입한 방안이다. 현재 국내는 은행만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Robinhood) 등이 고객에게 자체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명계정 발급 금융기관 추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 과장은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하더라도 일부 업권 혹은 일부 회사에 국한해 허용하며 증권사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문제는 논의를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이 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거래소 부실, 폐쇄 등 발생 시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도 다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재무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과 배치되는 데다 실명확인계좌 발급기관 확대 시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난립으로 투자버블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아직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가상자산업에 대한 논의나 정책 방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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