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1000억원규모 피소(상보)

  • 등록 2005-03-16 오후 4:53:21

    수정 2005-03-16 오후 4:53:21

[edaily 윤진섭기자]대우건설(047040)이 (주)대우의 해외채권과 관련해 1억달러 규모의 소송에 피소됐다. (주)대우의 홍콩법인인 `대우 홍콩`의 파산관제인은 베트남 하노이 호텔 법인인 대하 컴퍼니(Daeha Company Ltd)와 (주)대우로부터 분할돼 대하 컴퍼니의 지분을 승계한 대우건설을 상대로 `대우 홍콩`으로 부터 차입한 6590만달러와 경과이자 4000만달러 등 1억595만달러를 대신 갚아달라는 보증이행 청구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16일 제기했다. 원고인 `대우홍콩`의 파산관재인(DW HK Recovery Company Ltd)의 수익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내 은행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원고측과 대하법인의 원만한 경영정상화 및 법인에 의한 차입금 상환을 협의해 왔다"라며 "그러나 채권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고 향후 법무법인을 통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측은 그동안 캠코와 5000만달러 선에서 차입금 상환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소송의 결과로 일정금액을 대지금한다고 하더라도 대하 컴퍼니는 베트남 현지에 우량자산(하노이 호텔 및 오피스 등)을 보유한 법인으로 법인의 자산 매각 및 경영 정상화를 통해 대지급 금액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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