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장관 “남북 긴장조성 반대”…삐라 규제 의지 재확인

5일 北 접경지역 시장·군수, 통일부에 건의문
“칼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해달라”
위반시 처벌내용 담은 강력 법령 마련 요구도
통일부, 별도 법 아닌 평화달성 차원 법률 마련
  • 등록 2020-06-05 오전 11:40:52

    수정 2020-06-05 오전 11:43:4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장관실에서 북한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을 대표해 통일부를 찾은 정하영 김포시장(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장관실을 찾았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빠른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의문에는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분단 70년간 접경지역 10개 시군 주민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 왔다”면서 “이러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일부 탈북민단체은 일방적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이런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연철 장관은 정 시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전단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다. 접경지역 주민 피해와 안전을 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추진의 당위성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국민들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에 대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즉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준비 중인 법률 방향에 대해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처럼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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