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에서 일부위헌까지 논란 과정

'05년 1월1일 종부세법 국회 통과로 도입
8.31대책, 세대별 합산·9억원 이상으로 개정
MB정부,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
  • 등록 2008-11-13 오후 4:52:32

    수정 2008-11-13 오후 5:06:16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13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의 1가구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지난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이중과세이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등은 모두 기각하고, 종부세법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 종부세 도입에서 확대개정까지

종합부동산세안이 처음 나온 것은 2003년 9월1일이다. 당시 종부세를 3년 뒤인 2006년에 도입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10.29대책에서 종부세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5년 1월1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다.

이어 같은 해 발표된 8.31대책에서 종부세의 기준시가를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리고 그해 말 기준시가 상향과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로 인상,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과세 방식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종부세 법적 소송에서 개정까지

종부세가 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2007년에 몇 차례나 내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결국 2008년 4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5월28일 헌법소원 신청이 접수됐고, 9월18일에는 헌재의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헌재 판결과 별도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1일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배에서 다시 1.5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22일 당정회의에서는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들에게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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