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 등록 2009-04-29 오후 2:53:48

    수정 2009-04-29 오후 2:53:48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열 냉난방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 요금에 부과하던 누진제가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지열 냉난방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 요금를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경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일반주택에서 지열 냉난방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열냉난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지열냉난방설비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민간의 자율적인 지열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LNG 난방가구 5만호를 지열냉난방설비로 교체할 경우 연간 LNG 22천톤(1281만달러 규모) 수입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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