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국내주식 내년 하반기부터 소수점 거래 실시 가능
ESG 공시강화…1조이상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 등록 2021-12-30 오후 12:00:00

    수정 2021-12-31 오후 7:28:1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올해 말부터 증권사 개별 준비 상황에 따라 소수점거래가 실시됐고, 내년 3분기 이후 국내주식도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소수점거래는 주식을 1주 단위로 매매하는 것이 소수점단위, 0.1주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주식은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으나 두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 올해 말부터 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은 이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실시했다.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를 매수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예컨대 1080달러대 테슬라 1주를 사려면 한화로 약 128만원이 필요하다. 주당 100만원이 넘어 선뜻 1주를 매수에 나서기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 0.1주도 살 수 있게 된다. 테슬라 10만원어치, 아마존 40만원어치 등 사고 싶은 만큼만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하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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