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대통령 초석 논란, 등록문화재 아냐…앞으로 유의할 것"

7일 입장문 발표
"소중한 가치 보존 위해 노력할 것"
  • 등록 2022-04-07 오전 11:15:37

    수정 2022-04-07 오후 3:18:4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이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아 논란을 낳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행동과 관련해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내외를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해 불교계에서 비판이 일었다.

문화재청은 7일 입장문에서 “4월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 기념산행에서 문대통령 내외가 착석하신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향후 법흥사터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삼청안내소 출입구를 통과해 법흥사터에 도착,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기념한 산행을 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불교계에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초석 착석 모습을 두고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재 보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문화재청장이 함께 산행을 했으나, 당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은 지난 6일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산행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채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더구나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불교 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불교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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