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교사들 유죄 확정

낮잠 자지 않는다고 머리 누르는 등 수십회 학대
1심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형량 줄여…“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영향”
대법, 원심판결 수긍…유죄 확정
  • 등록 2023-02-02 오전 11:12:02

    수정 2023-02-02 오전 11:12: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상북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 3명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고, 어린이집 원장인 F씨도 상고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구미의 가정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10여 명의 1~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은 채 머리를 들자 손으로 머리를 3회 정도 누른 것을 비롯해 총 6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아이가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총 90회에 달한다.

그 밖에 다른 교사 C, D, E씨도 각각 수회에서 수십회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F씨는 보육원장으로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에겐 벌금 7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 없이 피해 아동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와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 등은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원장인 F씨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D, E씨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의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트리거나 음식물을 토하는 등 외부에 드러나는 반응이 있었다”며 “소속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형식적인 지시, 교육에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인정된 학대는 A씨 38회로, B씨 76회로 줄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F씨는 벌금 500만원,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 E씨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보육한 반은 3평 가량의 방으로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학대행위에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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