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50년' 상품 확산세…기업은행, 오늘 출시

5년 고정형·변동형 모두서 50년 만기 선택 가능
매달 원리금 부담 낮아져…총 상환금액은 늘어
올초 수협은행 기점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
  • 등록 2023-08-04 오후 2:43:57

    수정 2023-08-04 오후 2:43:5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낮아진다. 다만 총 상환금액은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은행 사옥 전경.(사진=기업은행)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5년 고정형(혼합형)과 변동형 주담대 모두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에 따른 금리 차이는 없다.

은행권의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출시는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KB국민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주담대의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 한도도 올라간다. 반면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든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4.45%(전국은행연합회 공시 5대 은행의 6월 원리금 분할상환 주담대 평균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가 적용돼 최대 3억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7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도 있다. 만기는 늘지만, 금리 혜택은 없다. 즉,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총 상환금액도 증가한다. 가령 3억원 대출 및 금리 연 4.45%를 기준으로 3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이자 총액은 2억4401만원이다. 하지만 50년 만기 상품의 이자총액은 4억4874만원이다.

이런 탓에 업계에서는 주담대 50년 상품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당장의 원리금 부담은 낮지만, 전체적으로는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담대 50년 상품은 30년 만기와 비교해 총 부담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급 여력과 부동산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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