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정산 어렵다”..방송보다 못한 OTT 저작권

지상파·종편보다 불리한 OTT 저작권 제도
상업용 음반 이용에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포괄 정산 필요
OTT VOD, 프로그램 한 개당 수백개 권리확인 사실상 불가능
케이블 PP협의회, 저작권법 개정 입법제안
  • 등록 2020-12-02 오전 10:38:47

    수정 2020-12-07 오전 10:24: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 이하 PP협의회)가 OTT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 제안에 나섰다.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으로 저작권법 75조와 82조의 개정안 (표1.2 저작권법 개정안 참조)이다.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 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P협의회 남태영회장은 “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 이라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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