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유아인, 이르면 오늘 檢 구속영장 청구 결정

경찰, 검찰에 유아인 사전구속영장 청구
“마약 종류·횟수 늘고 일부 혐의 부인”
“공범 있는데다 증거인멸 정황”
“지인 3명, 증거인멸 우려 적어 영장 청구 안해”
  • 등록 2023-05-22 오후 12:00:00

    수정 2023-05-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만이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씨와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해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날 청구 여부가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격 수사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단순 마약류 투약 정도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투약 종류와 횟수 등이 많이 늘었다”면서 “(유씨가) 일부 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단독 범행이 아닌 다른 공범들까지 존재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유씨와 최씨) 둘 다 증거인멸을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으로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인 4명 중,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50분쯤 유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로부터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의 필요성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유씨의 모발과 소변을 넘겨 정밀감정을 의뢰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자 지난 3월27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씨의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된 마약류는 현재까지 총 5개로 늘었다. 이후 2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 받은 유씨는 당초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소환 일정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많다”며 당일 조사를 취소하고 돌아갔다.

이에 경찰이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씨는 닷새 만인 지난 16일 오전 9시5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6시20분쯤 귀가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4명 중 1명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도 같은 날 오전 11시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2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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