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기업 부채 절세법

  • 등록 2015-10-26 오전 11:30:01

    수정 2015-10-26 오전 11:30:01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채란 갚아야 할 금전상의 상환 의무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이다.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해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론적으로 일정부분의 부채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이 늘어나 이익이 적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과 관련 부채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자.

① 기업 부채의 유·불리한 점

기업의 부채는 발생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부채를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보다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은 위험하다. 일반 기업의 순이익율이 10%미만인 경우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 3% 정도가 된다고 치자. 10%의 이익 중 30%를 이자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면 재무적으로 자금 위험이 커진다.

부채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를 통한 부채가 아닌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사채(私債)로 본다. 사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는 15.4%의 원천징수를 부담하지만 사적인 자금의 경우에는 27.5%나 되는 고율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부동산 부채는 양도세 공제 대상 아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채를 일부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채는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이나 토지 등 구입 시에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처분시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낸 이자비용 또한 공제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의 관점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해줄 뿐이다. 다만 사업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소득세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③ 상속증여에선 채무상환이 관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된다. 예컨대 각각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부가 각자의 채무 부담이 많아서 먼저 팔린 자산으로 채무를 갚기로 했다. 남편의 부동산이 먼저 팔려서 그 돈으로 아내의 채무를 갚아주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는 부부간에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의 금액은 증여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라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갚아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10년 내 증여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에 합산돼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채무 변제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시에 받은 부채는 자녀들이 부채를 어떤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조사 이후에도 부채나 자녀들의 자산변동 상황은 사후 관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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