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언론인, 김만배와 금전거래 참담…협회 징계도 검토"

"김만배와 부당거래 의혹 자체만으로 저널리즘에 생채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일부 기자 문제를 침소봉대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 X"
  • 등록 2023-01-10 오전 11:20:35

    수정 2023-01-10 오전 11:21:5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몇몇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하거나,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직군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그런 기자들이 부당한 금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공정보도와 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특혜·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협회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부 기자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기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협회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김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는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6억원을 받았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는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겨레신문사는 9일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이근 편집국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또 해당 간부는 해고하고, 내부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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