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 줄여줄게”…피의자 속여 수억 챙긴 전직 검사 실형

5년 구형인데 8년으로 부풀려 속여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 줄여줄게”
수사팀 청탁 명목…피의자에게 수억 받아
1심 징역 3년…法 “죄질 나빠 실형 선고”
  • 등록 2024-01-24 오전 10:52:47

    수정 2024-01-24 오전 10:52:4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수사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기소했던 피의자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수수했다. 실제로는 징역 5년 구형 의견임에도 A변호사는 B씨에게 징역 8년이라고 부풀려 말했다.

이 외에도 A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은 사건인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이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고, 경찰 수사를 받는 D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검사인 A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구형량을 변경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이러한 범행으로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했고,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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