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신청자격 강화…청약제도 바뀐다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무순위 물량,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
  • 등록 2021-05-27 오전 11:00:02

    수정 2021-05-27 오후 9:42:2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거주 지역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28일부터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사실상 ‘줍줍’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일반청약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취소·해제된 물량을 모아 추가로 진행하는 청약을 말한다.

사진=이데일리DB
그동안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데다가 추첨으로 진행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들까지 적극 뛰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이 당첨 기회를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 앞으로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화)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28일 이후에는 분상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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