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형사처벌...국토부 '부정청약' 집중단속

올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주요 분양 아파트 대상
청약 과정 내 불법 드러나면 형사처벌 가능
  • 등록 2020-08-24 오전 11:00:00

    수정 2020-08-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청약 단속을 통해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단속을 통해 2018년에는 609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도 130여건이 넘게 적발됐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게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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