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