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전재용 방지법 발의

이석현 의원, 노역장 유치기간 최장 6년으로 연장한 형법 개정안 제출
  • 등록 2016-07-07 오전 11:32:20

    수정 2016-07-07 오후 12:04:2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벌금 38억6000만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다시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하루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벌금을 하루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2년 8개월, 2년 4개월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높아지게 된다. 벌금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선처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있다. 이 의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소액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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