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현대重에 유리하게 기준 변경?

현대중공업, 3급 기밀 훔쳤는데 '보안우수표창'
KDDX 기본설계 사업 공고 전 관련 규정 변경 정황
서일준 의원 "방산비리 정황 의혹, 진실규명 해야"
방사청 "서 의원측 주장, 사실과 달라" 해명
  • 등록 2020-10-23 오전 11:30:51

    수정 2020-10-23 오후 2:58:4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해군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사업 공고 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안 사고 관련 처분 통보시 감점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형벌 확정시로 바꿔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규정 변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남 거제 지역구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 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위사업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 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안보지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명의 현대중공업 관계자 가운데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서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2019년 12월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했다. 이 표창에 따라 2021년 부터는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하면 0.1점 가점은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설명은 다르다. 현대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소속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이지 업체에 수여한 것이라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업체에게 수여된 표창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전인 2019년 9월 관련 입찰 관련 기준을 바꿔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중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 접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선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감점 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도둑 촬영’ 관련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KDDX 기본설계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역시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통보사항 등을 검토해 보안사고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출처=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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