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지역구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 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위사업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 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안보지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명의 현대중공업 관계자 가운데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서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2019년 12월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했다. 이 표창에 따라 2021년 부터는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하면 0.1점 가점은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전인 2019년 9월 관련 입찰 관련 기준을 바꿔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중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 접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선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통보사항 등을 검토해 보안사고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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