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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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사법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영장 재발부는 유죄 예단이 아니다”라면서 “변호사 사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6개월간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많은 혐의와 넓은 범위의 쟁점을 첨예하게 다투면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