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공소시효 폐지"

5일 국회서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협의
디지털 성범죄 염격 수사 및 처벌 강화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재범 가중처벌
  • 등록 2020-04-05 오후 6:08:52

    수정 2020-04-05 오후 6:27:28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형의 하한설정과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n번방과 박사방 등과 관련, 처벌 강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 및 처벌 강화’ 취지에서 처벌 법정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백혜련 단장, 김영주·서영교·유승희·임종성·한정애 의원, 권향엽 간사)과 법제사법 위원(송기헌 간사, 박주민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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