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산재보험료율 인하-장관간담회(종합)

  • 등록 2002-11-26 오후 4:02:00

    수정 2002-11-26 오후 4:02:00

[edaily 손동영기자] [서비스업체 개별실적 산재보험료율제 적용] [디자인 전문회사 벤처지정..조세감면] [선물·외환딜러 등 서비스인력 1만명 육성] [체세포 복제 등 BT연구 집중투자]

정부는 내년부터 산재발생 비율이 낮은 서비스업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각 사업체별로 산재발생 빈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대리참석), 기획예산처 장관과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업종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과 개별실적료율 적용 확대 등을 담은 `산재보험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 산재보험료율의 업종분류 체계는 64년 제도도입이래 소폭 변화하는데 그쳐 전반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내년부터 선물거래사, 경영컨설턴트 등 지식기반서비스직종의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경영컨설턴트와 토지평가전문가 외환딜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증권분석사, 선물거래사 등 지식기반서비스직종의 전문가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색채전문가와 국제회의 전문가 등 서비스분야 자격 12종을 신설해 해당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본과 중국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와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통해 고급인력의 상호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무역과 관광 유통 등 대외교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수강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디자인 전문회사를 벤처기업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산업지원효과가 큰 디자인서비스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시켜 벤처기업 지정대상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해선 조세를 감면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자인진흥원에 `우수디자인업체 인증기구`를 설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객관관적인 신용평가자료를 제공해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생명공학(BT)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바이오그린 21` 사업에 연구역량을 결집키로 하고 동물체세포 복제, 유전체 분석 등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종자·종묘산업 육성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국제적으로 심화하고있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와 신품종 개발경쟁, 신품종 보호권 강화 등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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