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등록 2004-05-21 오후 4:05:07

    수정 2004-05-21 오후 4:05:07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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