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 예산 500억 편성한다

총 500억원 내에서 주민제안 사업 반영
참여예산위원 60%는 서울시민 누구나 가능
  • 등록 2012-05-24 오후 3:03:19

    수정 2012-05-24 오후 3:03: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연간 2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 가운데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돼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자치구 지원금, 회계감리 전출금,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하면 시 예산으로 사용가능한 규모는 약 5조원. 이중 1%(500억원)를 시민이 필요로 하거나 제안하는 사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최대 30억원까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00억원 규모로 시작하지만 잘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의 민주주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총 250명 중 150명(60%)은 주민공모로 모집한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일반시민 참여비율을 60%까지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보다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시도 가운데 일반시민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50%), 제주(25%) 2곳 뿐이다.

종전에는 시민단체나 관변단체 회원들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에 대비해 공모선정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시민단체 추천의 경우 단체별 1명으로 제한한다.

2주간 주민참여예산 제도, 서울시 재정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7월 10일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을 위촉하고 총 9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분과별로 25~35명의 위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각 분과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참여예산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참여예산제도나 분과위 구성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예산위원회 위원은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하루 8000원)외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내달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7~8월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는 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총회 형식으로 열리며 투표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예산은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필요한데 몰라서 의견을 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나 시민들이 참여해 제도적 지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성 실장은 “대규모 사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할 경우 차차 보완해나가겠다”며 “지원협의회·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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