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요구에 “살펴보겠다”

서삼석 의원 “재해율 10배 높은데 보장기간·예산 미흡”
  • 등록 2020-10-23 오전 11:39:28

    수정 2020-10-23 오전 11:39:28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마다 농작업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연평균 259명의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다.

농작업 재해율은 2015년 4.2%에서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다.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2018년 기준 0.54%로 농작업 분야의 재해율이 열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영세 농업인의 재해 보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의무 가입인 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서 의원은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64.8%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같은 취지로 도입한 3t이상 어선의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 가입률(78.7%)보다도 낮다.

보장 기간도 문제다. 서 의원은 “농업 재해로 다쳐서 앓아누웠다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지나 사망하면 유족급여금 보상 지급이 안된다”며 “1년 안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인데 해당 기간 안에 사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사고 발생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다.

예산 수준도 부족한 수준이다. 가입대상 숫자가 약 11만명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예산은 지난해 1100억원인 반면 130만명 이상이 가입한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은 510억원이다.

서 의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농작업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1일부터 특약을 통해 30일 이내 사망 사고가 나면 (보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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